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2월 5일 오후 6시까지 '2020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평생교육 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가구 소득 약 300만원 미만)이다.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자는 소득수준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정부24 등에서 무료발급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상자를 전년보다 3000여명 늘어난 8000여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성인 신청자 4000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전년도 이용권 사용이나 교육 이수실적이 높은 신청자일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2월 말에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 및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은 선정 시 제공되는 안내자료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상담센터 또는 누리집에 문의하면 된다.
[고민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