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성형·피부과 의원이 고객들의 결제 비용을 환불하지 않고 폐업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 성형외과·피부과 의원 이사장 B씨의 행방을 파악 중이라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를 받고 3년간 운영하다 지난해 12월 30일 돌연 폐업했습니다.
B씨는 영업을 중단하면서 고
현재 파악된 피해자는 100여명으로, 총 8천만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관계자들을 접촉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며 "현재 B씨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데, 그를 지명수배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