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0일부터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하월곡분기점 구간 7.9㎞에서 과속 구간단속을 시작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제한 속도는 현재와 같은 시속 70㎞입니다.
서울 시내 11개 자동차전용도로 중 구간 단속은 내부순환로가 처음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3개월간 시범 단속 후 오는 4월 10일부터 과속 차량에 위반 속도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서울시는 구간 단속을 위해 6개 진·출입로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단속은 구간 시작점과 종점 간 평균속도를 따져 이뤄지기 때문에 진·출입 차량도 단속 대상입니다.
서울 북부 도심을 통과하는 내부순환로는 그간 과속 차량으로 인해 주변 주택가에서 소
서울시는 방음벽 추가 설치 등을 검토했으나 구조상 설치가 어려워 경찰과 협의해 구간 단속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구간단속을 통해 소음저감,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를 모니터링한 후 다른 자동차전용도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