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하월곡분기점 구간에 대해 과속 구간 단속(규정속도 시속 70km)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10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3개월 간 시범 운영 후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
보통 구간단속은 진출입이 없는 고속도로에 설치돼 있다. 이번 내부순환로 단속 구간(총 길이 7.9km)에는 6개의 진출입로가 있어 진출입로마다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 시작점과 종점에서의 평균속도 계산이 가능하다. 중간에 진출입한 차량도 구간단속 대상이 된다. 구간단속은 서울 시내 11개 자동차전용도로 중 내부순환로가 처음이다.
규정 속도는 현재와 같은 시속 70km로, 시범운영 중 마지막 한 달간은 속도위반 차량에 '교통법규 준수 안내문' 발송, 4월 10일부터 과속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내부순환로는 서울 북부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고가도로로 과속차량으로 인한 교통소음과 사고위험이 높은 곳"이라며 "이번 구간 단속의 효과를 모니터링 한 후 다른 자동차전용도로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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