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 실물 [사진 제공 = 관세청] |
관세청은 14일 싱가포르 소재 R 모 기업에 생산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휴대해 들여오던 밀수입자 175명을 적발하고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2019년 7월부터 12월 사이 들여오려던 캡슐제품은 64만정으로 시가 33억여원에 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R사의 사슴태반 줄기세포 제품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관차단 및 해당 제품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슴태반 자체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슴태반 중 줄기세포 등 특정성분만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밀수업자들이 밀수를 시도한 것은 싱가포르 R 모 기업이 제공하는 판매대금 때문으로 알려졌다. R사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을 판매하는 회사로 세계 각국에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 판매 회원은 R사 제품
관세청 관계자는 "제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제품 구매나 섭취는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송민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