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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법원은 최 부장판사는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으며 지난 13일 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의 사직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여당 쪽으로부터 정치권 영입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안팎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 부장판사의 사표가 수리된 게 다소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최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공개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8년 2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법원 내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도 지냈다.
지난 1999년 임용된 최 부장판사는 광주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지난 2016년 8월 서울중앙
이후 이듬해 8월엔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액 일부를 사찰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분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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