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13일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 등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여의도발 증권 범죄 등을 전문적으로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폐지가 개편안에 포함되면서 한탕주의 '꾼'들이 다시 활개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합수단 폐지 소식과 동시에 증권·금융계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현재 합수단 내에서 활동하면서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린 검사들과 유관기관 파견 직원 15명이 어디로 발령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현재 합수단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직원이 파견돼 있다. 이들은 금감원의 조사 등을 거쳐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던 과거 관행보다 앞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소위 '치고 빠지기'에 치중된 증권범죄를 단죄해왔다.
실제 증권범죄 피의자들은 짧게는 수 주에서 길게는 몇 달 사이 시세 조종성 주문과 불법 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뒤 수익을 챙기고 빠지는 것이 특징이다.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한국거래소 매매데이터 분석, 금감원 조사 등을 한 후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면 수사 대상이 이미 범죄 수익을 챙겨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코스닥 상장사 리드 횡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영진이 30억여원의 범죄 수익을 챙기는데 필요한 시간은 불과 한달밖에 걸리지 않았다.
합수단이 폐지되고 이들 파견 인력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가장 반기는 것은 증권범죄 수사 대상자들이다. 법무부는 기존 합수단 사건을 남부지검에 설치된 금융조사 1부와 2부로 재배당한다고 밝혔지만 파견 인력에 대해선 아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단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들은 합수단 폐지 이후 사건이 어디로 배당될지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검찰과 협업해 증권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수단 파견은 금감원 직원이 선호하는 업무였다"며 "파견 인력이 대폭 줄어들 것에 대해 내부에서도 우려가 많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합수단의 폐지가 자칫 자본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피해가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합수단은 현재 신라젠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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