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와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진박의 현 매니저 김모(6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해 5월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은 강서경찰서가 사건을 수사했다.
센터는 고발장에서 매니저 김씨가 유진박 명의로 약 1억800만 원어치 사채를 몰래 빌려 쓰고, 출연료 5억600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또 유진박의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팔아치워 시세 대비 차액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고 센터는 덧붙였다.
김씨는 1990년대 유진박이 전성기를 누리도록 도왔고, 그가 여러 어려움을 겪은 이후 다시 만나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명문 줄리아드음대를 졸업한
그러나 우울증과 조울증을 앓는 등 심신이 쇠약해졌고, 일부 업계 관계자들이 이를 틈 타 그를 폭행·감금하고 착취를 일삼았다는 소문이 확산해 논란이 됐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