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진행되던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 1심에서 한국노바티스 및 의약전문지 관계자 4명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17일 서울서부지법 5단독 허명욱 판사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노바티스 임원 김 모씨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약 전문지 대표 3명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한국노바티스 법인에 벌금 4000만원, 의약 전문지에 벌금 1000만~2000만원이 선고됐다.
다만 허 판사는 2011년 7월 이전에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며 면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한국노바티스 임직원 전체가 불법리베이트를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들이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의미 있는 진술을 발견하기 힘들다"며 김씨와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에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부터 2016년 1월까지 의약전문지에 지급한 광고비를 통해 좌담회 참가비와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학·종합병원 의사들에게 약 25억9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2월 서울서부지검이 한국노바티스를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관련 임직원 및 전문지 관계자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 의사 15명은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같은 해 9월 1차 공판이 이뤄진 후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20여 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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