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7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2000년대 초 태권도 관장으로 일할 당시 수년에 걸쳐 초등학생을
그는 몸무게 측정이나 품새 검사 등을 핑계 삼아 미성년 제자를 때리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성인이 된 피해자들이 2018년 이른바 '미투' 고발을 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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