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분석 보고서에 올라갈 추천 종목을 미리 지인에게 알려주고 수억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구속 기소됐다.
20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김영기)은 주식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기 전 추천 종목을 친구에게 미리 알려주고 7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올린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 A씨(39)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B씨(3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과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함께 나온 동창 B씨에게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십 차례 추천 종목을 미리 알려주고 주식을 미리 매수하게 했다. 보고서가 발간된 뒤 주가가 오르면 B씨는 주식을 팔아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매수할 종목을 미리 알려준 대가로 A씨에게 6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출범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7월 출범한 후 수사한 첫 사건이어서 주목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하게 올린 수익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청구를 통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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