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에 항의하는 지인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54살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0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지인 60살 여성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코뼈
그는 술에 취해 B씨 일행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B씨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상해 정도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