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늘(31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기일을 엽니다.
첫 재판 때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날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까지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것을 더하면, 현재까지 총 형량은 32년에 이릅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다소 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의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특활비 사건의 경우 국정원에서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5천만 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 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라는 것이 파기환송 취지입니다. 그대로 선고하면 2심보다 유죄 인정액이 늘어납니다.
쟁점이 많지 않은 만큼, 이날 결심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이르면 2월 중에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어제(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성립 여부를 더 세밀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공소사실에도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의 세부 내용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나 상고를 전혀 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이를 반드시 따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