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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 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6급 공무원 A(49)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관급공사로 진행한 침수지 정비사업에서 특정 업체 제품을 쓰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2월께 평소 알고 지낸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펌프 제작업체인 B사 제품이 정비사업에 납품되면 사례를 받기로 했다. A 씨는 정비사업 실시설계업체에 기존
계약 두 달 뒤인 같은 해 5월 A 씨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B사 제품을 소개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사례금으로 받아 챙겼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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