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의 '국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최 씨 조카 장시호씨 등에 대해 대법원이 강요죄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최씨의 강요죄를 무죄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차 전 단장의 강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김 전 차관과 장씨의 강요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광고감독 차은택 [사진 = 연합뉴스]
재판부는 "강요죄에서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이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차 전 단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함께 KT에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서원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
됐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원심은 차 전 단장과 김 전 차관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