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PC방에서 난동을 부린 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모욕)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경찰대 학생이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대 3학년에 재학한 A씨는 지난 4일 경찰대에서 퇴학 조치됐다.
이는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A씨를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3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데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대학 학생생활규범'상 퇴학 사유에 해당돼 학생 징계위원회 심의에 따라 퇴학 조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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