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1살짜리 원생을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23살 A(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양 판사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7월 21일부터 같은 해 9월 6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살 원생의 팔을 세게 끌어당겨 넘어지게 하는 등 16차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같은 해 9월 8일 낮 12시 36분쯤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휴대전화로 또 다른 1살 원생의 머리를 때리고 양팔을 잡고서 이불 위에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당시 피해를 당한 원생은 심한 고통에 바닥을 구르며 울었고 결국 팔이 빠져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악의를 갖고 피해자들을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