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자 저소득층 졸업생들에게 졸업 앨범비를 처음으로 대주는 등 올해 교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자원 대상은 중위 소득 66%(4인 가구 기준 313만 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 읍·면 지역 다자녀(셋째부터)입니다.
지난해에는 중위 소득 64% 이하인 가정의 학생, 면 지역 다자녀(셋째부터)만 지원받았습니다.
고등학교 학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매비)는 1학년에게만 지원됩니다. 2, 3학년은 무상 교육 대상이어서 제외합니다.
현장 체험 학습비는 면 지역 초·중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위 소득 66% 이하까지 지원됩니다.
지난해에는 면 지역 초·중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위 소득 60% 이하까지 지원됐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도 지난해 중위 소득 64% 이하에서 올해 66% 이하로 확대되고 초·중·고 다자녀(셋째부터)도 받습니다.
중위 소득 60% 이하까지 지원됐던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도 중위 소득 66%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고등학교 다자녀(셋째부터) 신입생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1인당 교복비 지원액은 25만5천 원 이내입니다.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중위 소득 66% 이하인 가정) 졸업생에게는 1인당 7만 원 이내 졸업 앨범비가 지원됩니다.
졸업 앨범비 지원은
올해 교육비 지원 대상은 5만1천132명(중복 포함)으로, 지난해 5만1천200명보다 68명 줄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원 범위를 늘렸음에도 대상자가 준 것은 올해 고교 2, 3학년이 무상 교육을 받기 때문"이라며 "교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가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