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어제(11)일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고유정의 형량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고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으며, 재판부의 1심 선고는 오는 20일 이뤄집니다.
살인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은 범행동기에 따라 ▲참작동기 살인 4∼6년(가중될 경우 5∼8년) ▲보통동기 살인 10∼16년(〃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비난동기 살인 15∼20년(〃 18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 2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 무기 이상) 등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고유정은 어제(11일)까지 8개월 동안 12번의 재판이 열리는 동안 유족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도 고유정은 판사와 뇌를 바꾸고 싶을 만큼 답답하다면서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의붓 아들을 살해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고유정은 "정말 그건 아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공소장 내용은 다 억지다"고 반박하며 "당일에 현 남편과 저만 있어서 현 남편이 아니라면 저인데, 나는 절대 아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남편 살해가 성폭행을 피하려다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유정은 최후 진술에서 "이 몸뚱아리가 뭐라고. (전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다 줬으면 제 아이와 이런 기약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돈을 받고 성매매도 하는데 제 몸이 뭐 귀하다고 그랬는지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가운데, 고씨에 대한 사형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적 법 감정이나 정서에 부합한 형벌이 내려질 지 주목됩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