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추진 중인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2월 17일부터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지역 확대는 지난 1월 15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2월 17일부터 서울·경기 전지역, 기존 시범사업 운영 지역에서 고양이 동물등록이 가능해진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 참여가 가능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고양이와 동반해 지역내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1만원 상당 수수료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개의 경우는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 크기의 의료기기인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기도 하는데 고양이는 시범단계라 식별장치만 허용하기로 했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병원 등 지자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2018년 12월 기준 서울 837개소(동물병원 772개소), 경기 962개소(동물병원 928개소)에 해당한다. 또 동물등록대행기관 위치는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일각선 실효성 의문도 제기된다. 이미 정식 도입된 개의 경우도 아직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추정 반려견 현황은 660만 마리지만 등록비율은 27%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
[오찬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