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뉘어져 있듯,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 수사가 오류나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과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사건 관계자 기소 여부를 두고 이성윤 지검장과 수사팀이 갈등을 빚었다.
추 장관은 이날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전문수사자문단 같은 내부통제 장치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같은 외부적 통제 방안이 있지만 사실상 검사의 수사를 면밀히 검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령 개정 이전에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해 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추 장관은 지난 10일 '전국 지검장 및 공공수사부장 회의'에서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검찰총장의 (최 비서관) 기소 지시를 거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성윤 지검장을 공개 비판한 데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추 장관은 "회의 주제와 무관하게, 어떤 의도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당시 (이 지검장이 기소와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전문수사자문단 등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냈는데도 이를 우회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일부 조항들을 재정비할지 묻는 질문에는 "조만간 일선 검사들이 우려하는 바를 취합해 논의할 수 있는 검사장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최근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의 비공개 결정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란 입장을 고수했다. 추 장관은 "공소장과 관련된 법무부의 조치도 사실상 간과되어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대통령 정무수석 등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검
[김희래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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