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 2명을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구속됐다. 이들은 시신을 암매장하고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수년간 양육·아동수당까지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자녀 2명을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원주의 한 모텔과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지난 2015년 첫째 아들에 이어 이듬해인 2016년 둘째 딸을 출산했다. 그러나 둘째 딸은 부모의 방임 속에 그해 가을 사망했다. 부부는 원룸에 자녀들만 둔 채 자주 집을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딸 사망 이후 2018년 출산한 셋째 아들마저도 방임 속에 작년 여름 숨졌다. 셋째 아들의 경우 출생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일용직으로 근근이 생활해 온 부부는 자녀 2명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수년간 매월 20만~40만원 가량의 양육·아동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신은 남편 A씨의 친인척 묘지 인근에 암매장했다.
이 사건은 경찰청과
[원주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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