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 자유한국당이 직권남용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이 수사합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초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한국당이 추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그제(10일) 한국당이 추 장관을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해 고발한 사건을 어제(11일) 수원지검에 이첩했습니다. 수원지검은 당일 곧바로 인권·첨단범죄 전담인 형사1부(강지성 부장검사)에 배당했습니다.
대검은 애초 이번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추 장관이 검찰 인사 논란과 관련해 이미 수원지검에 피고발인으로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수원지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고발된 사건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맡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법무부에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지만, 추 장관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해 비공개하기로 하고, 국회에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했습니다.
이에 한국당은 추 장관이 공소장 전문 제출을 거부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해 고발인 조사 등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다른 검찰청에 같은 사건이 있을 경우 합쳐서 수사할지 등에 대해 검토해볼 것"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