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내부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광주시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국내 16번째로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한 광산구청의 내부 보고서를 전달받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후 유출 이후 공문이 확산한 경위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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