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 등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 등 2명은 2018년 9월 9일 경기도 수원시 한 길거리에서 만난 15살 B양을 차량에 태운 후 인천 한 모텔로 데려가 2차례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양에게 "이 일(성매매)은 불법이 아니고 경찰에 잡혀도 '호기심으로 했다'고 하면
그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B양의 사진과 함께 '인천 조건만남 원해요'라는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