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 사대문안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과태료가 10만원으로 인하됩니다.
서울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 과태료는 저공해 조치 미이행 5등급 차량 중 오전 6∼오후 9시 사이에 이 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에 하루 1회 부과되며, 기존 과태료 액수는 25만원이었습니다.
시에 따르면 사대문 내에 설정된 친환경교통 진흥구역인 녹색교통지역의
한편 시는 녹색교통지역 진·출입 지점에 설치한 자동차 통행관리시스템으로 분석한 결과 이 지역의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은 76만5천888대였고 이 가운데 단순 통과 통행량이 46.0%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