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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13일 절차명령(8호)을 통해 "(엘리엇이) 요청한 문서를 2월 7일까지 제출하라"고 법무부에 명령했다. 국제중재 판정에서는 중재 상대방이 보유중인 문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면서 7억70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8700억원) 규모의 ISD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 및 공판 기록을 요구했다. 특검 수사에서 나온 참고인과 피의자 서면 진술, 압수수색 물품과 1·2심 공판에서의 증언 기록 등이다. 이 사건은 하급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또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회의록 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무부는 "특검이나 법원에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면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가 사법부에 자료 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자료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엘리엇은 "이번 중재의 당사자는 법무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고, 한국 사법부와 검찰청은 한국의 일부"라고 반박했다.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자료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판정부는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다. 판정부는 "본 중재재판의 피청구국은 법무부가 아닌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또 "요청된 문서 중 한국 사법부, 검찰청 또는 특검이 보유 중인 문서는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자료인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주장이 불충분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국민연금은 정부기관이 아니라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문서들은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가진 자료가 아닌만큼 제출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판정부는 "국민연금과 같은 준국가단체(qua state entity)는 국가의 지배 하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특검과 법원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날까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 사건 기록을 외국 재판부가 요구한 전례가 없고 민감한 사안이라 지금 법원 등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담당 대법관이 요청 사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수사 기록 원본은 법원에 넘어간 상황이라,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메이슨 ISD'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1월 한국 정부가 "관할권, 손해배상 청구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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