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회 전도방식의 위법성과 신도 활동 과정에서의 정신적 고통 여부 등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는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이들이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앞서 2018년 12월 신천지 옛 신도 3명은 '신도 활동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자신들이 다니던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년 넘게 진행된 법정 다툼 끝에 1심 법원은 지난달 14일 원고 중 1명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교회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천지 측 전도 방식에 대해 "사기범행이나 협박행위와 유사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신천지 소속임을 숨긴 채 선교 대상에게 접근해 친절을 베풀고,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끊게 했다"며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신도가 되도록 한 것으로, 헌법이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다"고 규정했습니다.
원고가 이런 전도 방법에 이끌려 수년간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가 나빠져 심적 갈등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 행위를 주도한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위자(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
재판부는 다만 '전임사역자 활동이 노동력 착취'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원고 2명의 청구에 대해서는 전도 과정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런 1심 판결에 대해 옛 신도들과 신천지 교회 측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