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대구지방청과 경북지방청에 '을호' 비상을, 그 외 지역에 '경계 강화'를 발령했다고 발표했다.
경찰비상업무 을호 비상이 발령되면 경찰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경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어진다.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가 원칙이고, 일반적으로는 국가 간 정상회담 등 중요 행사가 있을 때 행사 지역 일대에 발령된다.
경계강화 때에는 지휘관과 참모 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전 직원이 비상연락망을 유지해야 한다.
경찰의 이번 을호 비상 발령은 경찰비상업무 규칙에 따른 판단이고, 질병으로 말미암은 경찰의 비상근무 발령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2003년 사스(SARS·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와 2015년 메르스(MERS·중동 호흡기증후군)가 확산할 때에도 경찰의 비상근무 명령이 발령된 적은 없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규정·절차에 얽매이지 않는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정부 정책에 부응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후 기자 간담회 서면 답변으로 "코로나19 관련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까지 허위·조작정보 70건, 개인정보 유포 22건 등 총 92건을 수사해 46건, 관계자 59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중 공무원 등 업무 관련자가 촬영한 정보 유출이 13건이고,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추가로 12건이 유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생산, 유
경찰은 또 지난 23일 저녁 기준 마스크 판매사기와 관련해 810건을 수사 중이고, 이 가운데 18건을 검거했고 5명을 구속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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