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미혼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끝에 숨진 생후 7개월 된 남자아이를 부검한 결과, 사망 전 두개골이 골절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24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미혼모 20살 A 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숨진 아들 1살 B 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두개골 골절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국과수는 "사인은 미상"이라며 "정밀 부검 결과는 한 두달 뒤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말부터 이달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 B 군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할퀴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울고 보채서 짜증 나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두개골 골절과 관련해서는 "방바닥에 아들을 던졌다"고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육아 스트레스를 범행 동기로 보고 이날 오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B 군을 낳고서 같은 해 8월 초 위탁 보육을 하는 서울 한 교회에 맡겼습니다.
그는 6개월 만인 올해 1월 말 해당 교회에서 B 군을 인천 원룸으로 데리고 온 뒤 줄곧 온몸을 손과 다른 도구로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구속영장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신청했으나 A 씨가 범행 당시 B 군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할지 추후 검토할 방침입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됩니다.
앞서 A 씨는 이달 22일 오후 7시 5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B 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B군은 119 구급대에 의해 심
경찰은 해당 병원 관계자로부터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한 끝에 B군의 온몸에서 멍 자국과 할퀸 자국을 발견하고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5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