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와 전광훈 목사 등 관계자 10명을
오늘(2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우선 범투본과 관계자 10명을 고발했습니다.
이후 채증 자료 분석을 거쳐 집회 참가자들을 추가 고발할 방침입니다.
시는 범투본과 전 목사 등이 지난 22,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 등을 금지한 조치를 어긴 혐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도심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지난 21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이를 위반한 개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광화문광장 집회가 이어지면 집회 참가자는 물론 모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 실장은 "광장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는 경찰과 협조해 원천봉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 종로구청도 범투본을 같은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