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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조합 "'타다'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해달라" [사진 = 연합뉴스] |
25일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심의위원회에서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하며 범행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항소 제기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서 공소심의위에서 항소 여부를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심의위에는 위원장인 이정현 1차장(52·사법연수원 27기)을 비롯해 부장검사·주무검사 5명이 참여했다. 공소심의위는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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