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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월 남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영장심사 [사진 = 연합뉴스] |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미혼모 A(20)씨를 구속했다.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올해 1월 말부터 이달 22일까지 인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울고 보채서 짜증 나 때렸다"며 "방바닥에 아들을 던졌다"고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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