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 일부 단체들에 서울 도심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적용해 서울시에서 집회를 금지한 17개 단체 중 강행 의사를 밝힌 범투본에 대해 도심 집회 금지를 통고하기로 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집회 금지 장소는 서울역과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 일대 및 청와대 주변입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에서도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들 단체가 서울시와 종로구의 집회 금지를 위반했고, 감염자(잠복기 감염자 포함)가 집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촘촘히 앉아 구호 제창 및 대화를 하고 일부 연설자는 '집회에 참석하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 '감염돼도 상관없다' 등의 발언한 점 등을 문제로 봤습니다.
경찰은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한 장소에서 다수인이 집결해 집회를
이번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개최할 경우 경찰은 집결 저지와 강제해산, 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되는 기간에는 지자체가 금지한 집회에 집시법을 일관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