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청사로 출근해 근무하는 인원을 줄이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청과 산하 사업소 등에는 1만여명이 근무합니다.
오늘(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주 들어 재택근무와 특별휴가 사용 방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재택근무는 주 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주 4일이 최대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이례적으로 사실상 일주일 내내 집에서 근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유로 출근하기 어렵거나 육아 공백이 생기는 직원 등이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와 함께 '집약근무' 사용도 안내했습니다. 집약근무는 주 40시간을 닷새가 아닌 나흘에 나눠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시는 기존 연차휴가 외에 특별휴가 사용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장기재직휴가, 하루 2시간 주어지는 육아시간 휴가, 연 2일 있는 독서학습휴가와 자녀돌봄휴가 등의 사용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은 '사회적 노출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시는 그제(24일)부터 직원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방역 관련 인력과 부서별 필수 인력을 제외한 70% 이상의 시 공무원이 오전 10시 출근해 오후 7시 퇴근한다는 내용입니다.
박 시장은 이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감염력이 아주 강하다고 확인되므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의 혼잡도를 줄이려는 것"이라며 "사회적 노출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 공무원부터 출퇴근 시간을 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직원용 후생복지시설의 운영도 전면 중단했습니다.
속초 공무원 수련원, 서천연수원, 수안보연수원 등은 예약과 이용이 어제(25일)부터 전면 중단
청사 체력단련실은 샤워실만 개방하고 운동 기구는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간의 상한선을 없앴습니다. 기존에는 상한선 때문에 아무리 많은 시간을 일해도 수당이 월 5만 원 선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