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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8일 일요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고 밝혔다.
전국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경우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에 당번 교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어린이집은 가정통신문 등으로 보호자에게 긴급보육 계획을 알려야 한다.
아울러 보호자가 근로자면 가족돌봄 휴가제도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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