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당 조치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늘고 있는 현상에 따른 대응이다.
법원은 이 기간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기일, 가사조사 등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긴급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부득이 재판을 진행할 때에도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또 법원에 비치한 손 세정제 사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법원은 기일 변경과 이유 등을 개별 통보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지한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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