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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롭게 교체할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마스크의 오염 정도를 본인이 판단해 본인이 사용한다는 전제조건에서 일부 재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26일 밝혔다.
이 처장은 국내 전문가들은 마스크 재사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권장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식약처는 본인 사용
아울러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는 국내 전문가들, 특히 의사협회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처장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새로운 마스크 사용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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