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27살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행을 저지르고도 거짓말을 한 아이를 훈육했다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입으로는 반성한다고 하면서 경찰 조사 마칠 때 자필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바란다'고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 조사 때 범행을 부인한 것은 물론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검사와 기자들에게도 폭언을 한 바 있다"며 "반성보다는 타인에 대한 분노만 가진 피고인에게 갱생의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사는 또 "피고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범행 장면이 담긴 A 씨의 자택 내부 CCTV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해당 CCTV는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인 A 씨 자택 안방 등지에 설치한 것으로 저장된 영상은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이 A 씨의 아내 25살 B 씨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한 달 치 분량입니다.
그러나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해당 영상은 취재진 등 방청객이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재생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사망 당시 5세 C 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100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에게는 살인 혐의뿐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C 군을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일째부터 학대했고 한 달 만에 살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사흘간 C 군을 집 안 화장실에 감금한 상태
그는 의붓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C 군의 직접적인 사인은 복부 손상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의 아내 B 씨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