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제기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2016년 당시 박준희 시의원(현 관악구청장)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개정안'은 체비지 무단점유 변상금 감면 조항을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변상금에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악구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에 거주하던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게 개정안의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토지구획정리)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가 토지 소유주로부터 취득해 처분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유재산물품법령에 따라 무단점유 기간에 대한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산정해 부과·징수하기에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3일 최종 판결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유재산물품법령이 규정한 변상금 관련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취지에서 제
서울시의회 서윤기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이번 판결은 서울시가 법령에 따라 제기한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시의회가 최초로 승소한 사례"라며 "관악구 소외계층 주민들이 늦게나마 혜택을 보게 된 것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