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오피스텔, 책값 대납, 선물 등을 먼저 요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오늘(26일)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1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12월 구속된 후 이날 처음으로 마스크를 쓴 채 출석했습니다.
이날 공판에는 유 전 부시장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41살 최 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최씨는 2015년 자산운용사를 설립했고,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 재직한 시절 알게 됐습니다.
최씨는 이날 법정에서 2015년 9월 유 전 부시장이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하자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부담했는지 검찰이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최씨는 오피스텔 위치(강남구 청담동)도 유 전 부시장의 의사에 따라 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동생 유모씨가 최씨 소유의 한 업체에 채용된 것도 "유 전 부시장이 (동생의) 이력서를 주며 검토해달라고 했다"며 청탁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권과 골프채 2개 등 선물 제공과 유 전 부시장의 저서 수백권을 대신 사들인 것 역시 유 전 부시장이 먼저 요구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최씨는 이같이 금품을 제공한 이유에 대해 "제가 금융업 진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진출했고, 그 당시에 고위공무원인 유재수가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들려줬다"며 "나중에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2017년 금융업체 제재 경감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은 일에 대해서는 "그해 여름쯤 유재수에게서 '신생기업이니 운영하는 데 좋지 않을까'라며 표창장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표창 대상자 추천과 심사 모두에 유 전 부시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씨는 표창 심사를 받기 위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하는 공적조서를 "읽어보지 않고 냈다"며 "(유재수가) 이야기를 줬기 때문에 공적조서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한 2010∼2018년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
당초 유 전 부시장의 첫 공판은 지난 3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증인 문제로 기일 변경을 신청해 이날로 연기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