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이경백씨와 친분이 있던 동료 경찰이 뒷돈을 줬다고 진술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부터 1년간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B씨와 함께 근무했다. B씨는 강남 일대에서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경백씨와 장기간 친분을 유지해 왔다. 검찰은 이씨와 경찰의 유착관계를 수사하던 중, B씨로부터 자신이 유흥업소에서 뒷돈을 건네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 A씨가 돈을 요구해 매월 300만원씩 3600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받고 A씨를 기소했다.
1심 법정에서 B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이씨가 있었다. 이씨는 형님이
1심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B씨의 검찰 진술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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