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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대구 신천지를 다녀와 자가격리 중이라고 주장했다가, 허위 사실임이 들통 났다.
코로나19 관련 허위 진술 등의 행위가 적발돼 구속된 사례는 처음이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지난 25일 배달업 종사자 A(28)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A씨는 용인보건소에 "최근 대구에 다녀온 일이 있다"며 "신천지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용인보건소는 A씨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고, 대구에 다녀온 적이 없는 A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경찰로부터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대구 신천지에 다녀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자가격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용인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이력은 확인됐지만, 경찰은 A씨가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것을 의심해 본격적으로 동선 확인에 나섰다.
조사 결과 A씨가 대구에 다녀왔다고 주장한 날짜에 다른 곳에 있었음이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 "유튜브에서 하는 것을 보고 장난삼아 따라했다"며 허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A씨가 역학 조사관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보고한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엄중한 시기에 보건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크다"며 "지난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구속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입건과 구속이 이루어진 첫 사례라고 전했다.
현재 공기관, 관공서 등을 상대로 코로나19 환자 접촉 경위 등을 허위 신고해 공무원이 조사하게 한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는다.
역학조사 시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 등을 제출하는 행위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
당시 보건소에 "바레인에 다녀와 열이 나고 기침을 한다"고 허위로 진술한 이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A씨 사건을 수원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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