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천지 모임에 다녀왔다"며 장난삼아 코로나19 검진을 받은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대구 신천지를 다녀와 자가격리중이라고 주장하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진을 받은 20대 남성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용인보건소에 "최근 대구에 다녀온 일이 있다" "신천지 집회에 참석했다"며 코로나19 검진을 받아 보건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다. 조사결과 A씨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진술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일정한 주거가 없어 도주우려가 있는 등의 부분이 구속사유"라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사례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입건·구속이 이뤄진 첫 사례로 전
정부기관, 관공서 등을 상대로 환자 접촉 경위를 허위로 신고해 공무원이 현장 출동·조사를 하도록 만든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는다.
역학조사 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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