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4촌 이내 혈족'까지 상속 순위를 부여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민법제1000조 제1항 제4호가 재산권이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상속의 순위를 정한 것으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이어 4순위로 ‘사촌 이내 방계혈족’을 둡니다.
위헌심판을 제청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상속 포기 관련 규정과 합쳐지면 사실상 4촌 이내 혈족엔 채무가 더 많은
하지만, 헌재는 "4촌 혈족의 개인적 사정이나 망인과의 친분 등 주관적 요소를 일일이 고려해 상속인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기 어렵고, 이를 고려해 정한다면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한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