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 소유 공공상가 임대료를 2월부터 6개월간 50% 인하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공용 관리비도 전액 감면하고, 임대료 납부 기한은 8월까지 연장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한 지하도, 월드컵경기장, 고척돔, 지하철 상가 등입니다.
이에 따라 9천106개 점포가 총 550억 원을 혜택받을 전망입니다.
공공상가 임대료 인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월부터 7월까지 적용되며 이 기간 공용 관리비인 경비, 청소원 인건비도 전액 감면입니다.
1년 치 임대료를 미리 내야 하는 지하도 상가, 동대문디
서울시의회는 3월 6일까지인 이번 회기(291회 임시회) 안에 임대료 감경 관련 조례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민간 임대업자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