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마스크를 판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상에 올려 억대의 부당이득을
A씨는 지난 2월 초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스크 수십만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올려 구매자를 모집한 뒤 4명으로부터 총 1억7000여만원(8만1000개 분량)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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