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사태 확산의 진원지로 꼽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강제 해산 요구도 커지고 있다. 신천지의 사단법인 허가 취소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시가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해도 자산의 국고 귀속은 어렵다. 허가 취소 후에도 신천지가 자체적으로 해산 결의를 하지 않으면 임의단체 신분으로 존속할 가능성도 높아 취소의 실효성은 낮을 것이라는 평가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2일 등록된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합니다' 게시글에는 오후 3시 기준 약 106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100만 청원' 돌파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운영되고 나서 역대 네 번째 사례다.
지금까지는 신천지가 종교단체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지 않아 임의단체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강제로 해산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서울시는 신천지가 지난 2011년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로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고, 이듬해인 2012년 7월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이만희 총회장을 대표로 내세워 다시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법인 취소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 중에 있고, 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법 38조는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로 규정한다. 신천지의 활동이 설립 목적에 부합해도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경우 서울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천지가 공식 명칭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한 것은 신천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피하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다. 신천지는 서울시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기 전 이미 다른 지자체에 법인 설립을 신청했으나 거절된 사례가 있다.
서울시가 법인 허가를 취소해도 신천지 조직이 실제 해산할 가능성은 낮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조치는 사단법인 등록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라며 "해산은 신천지 자체에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천지 측에서 해산을 결정하지 않으면 임의단체 신분으로 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도 신천지의 모든 자산은 임의단체로서의 신천지에 귀속돼 있고, 서울시에 등록된 종교단체로서의 신천지(새하늘 새땅)는 명목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새하늘 새땅을 해산해도 임의단체로서의 신천지는 계속 존재할 가능성이
신재욱 열린문행정사무소 행정사는 "종교관련 사단법인 허가할 때는 사전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이 없나 확인하고 허가한다. 그 단체에 대한 세평도 확인하도록 돼있다"며 "서울시가 처음부터 신천지인 걸 알고 허가해준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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