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관련해 역학조사 방해와 거부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이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추 장관이 검찰에 내린 두 번째 지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5일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관련 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라고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 노력에도 일부 지역별로 방역 저해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추 장관이 검찰에 엄정한 대응을 주문한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보건당국 등의 역학조사를 의도적이거나 조직적으로 거부·방해·회피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사례가 발생하면 관계 기관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검찰이 경찰·보건당국·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또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하거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등 당국의 공적인 업무에 고의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부는 마스크 등 보건 용품과 원·부자재의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이 관세청과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아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종교단체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로도 받아들여져 추이가 주목된다.
신천지는 보건당국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면서 일부를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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