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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어린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가정 등을 배려한 정책이다.
돌봄 제공 시간은 오후 5시까지로 늘리고, 8살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무급 '가족 돌봄휴가'에는 한 사람당 최대 5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가족 돌봄휴가'는 현행 '가족 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 기간 중 10일을 각각 하루씩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 시행하던 '가족 돌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을 한번에 사용해야 해, 짧은 기간 휴직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가족 돌봄휴가'는
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말미암은 상 외에 자녀 양육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시행하던 휴직과 새로 도입하는 휴가 기간을 모두 합쳐 1년에 9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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